|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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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0 ~ 18:30 | 휴진 | |||||
| 09:00 ~ 14:00 |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시행합니다.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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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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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일 기준) |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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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다운로드 |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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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본인 | - 본인 신분증 |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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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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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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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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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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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서식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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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친족, 대리인) | 다운로드 |
|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 다운로드 |
의료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밝은빛 정신건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대분류 | 항목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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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수수료 |
일반진단서 | 20,000 | |
| 영문진단서 | 20,000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40,000 | ||
| 병무용진단서 | 20,000 | ||
| 소견서 | 10,000 | ||
| 통원/진료확인서 | 3,000 | ||
| 의무기록사본(1-5매) | 1,000 | 장당 | |
| 의무기록사본(6매 이상) | 100 | 장당 | |
| 제증명서 사본 | 1,000 | ||
| 검사료 | 종합주의력검사(CAT) | 100,000 | |
| 불안민감성척도 | 75,000 | ||
| 한국판성격평가척도(KPAI) | 60,000 | ||
| 이화방어기제검사(EDMT) | 60,000 | ||
| 신경증우울평가 | 75,000 | ||
| 신경증불안평가 | 75,000 |
※ 위 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밝은빛 정신건강의학과는 찾아오시기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장시간 주차대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