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

밝은빛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안내

박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대표원장

학력 및 경력

  • 창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아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수석 입학)
  • 아주대학교병원 인턴 수료 (수석 수료)
  •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수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 전) 법무부 수원구치소 지정의료기관
  • 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의

학회 및 교육

  • 대한불안학회 불안장애 심층치료과정 교육 이수
  • 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 이수
  • 싱가포르 국립정신건강센터(Singapore Institute of Mental Health) Clinical Observership

수상 및 연구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상
  •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 포스터 발표 (2017)
  • 미디어 노출에 의한 간접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설문 조사 연구 (대한불안의학회지, 2018)

진료·검사 안내


진료 안내

진료 시간
구분
09:30 ~ 18:30 휴진
09:00 ~ 14:00
진료 과목

성인 클리닉

  • 우울증 / 불안장애 / 강박장애 / 공황장애
  • 수면장애 / 성인 ADHD / 스트레스
  • 식이장애 / 비만
  • 중독 (음주 · 흡연 · 도박) 상담
  • 기억력 / 치매

소아·청소년 클리닉

  • ADHD / 틱장애 / 적응장애
  • 청소년 우울증 / 불안장애 / 강박장애
  • 등교거부 / 인터넷 사용장애

검사 안내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시행합니다.

  • 종합심리검사 (Full Battery)
    임상심리전문가가 진행하는 심층적인 인지 및 정서 평가로, 환자분의 마음 상태와 성격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검사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검사결과는 2주 뒤에 진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력 검사 (CAT)
    아동·청소년 및 성인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진단을 위해, 주의 집중력의 여러 가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전산화 검사입니다. 단순선택(시각/청각), 억제지속, 간섭선택, 분할 주의력 및 작업기억을 평가합니다.
  • 정량화 뇌파검사 (qEEG)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뇌 기능의 전반적인 불균형 상태와 각성도를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현재 뇌의 생리학적 상태를 분석하여 치료방향을 결정합니다.
  • 척도 검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환자분이 현재 겪고 있는 주관적인 증상의 심각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설문형 검사입니다. 정확한 초기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 중 증상이 얼마나 호전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제증명 및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본인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신청자구비서류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구비서류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구비서류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직접 자필서명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제증명 관련 서식 다운로드
서식명다운로드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친족, 대리인) 다운로드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다운로드

비급여 안내

의료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밝은빛 정신건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및 검사료
대분류 항목 금액(원) 비고
제증명
수수료
일반진단서 20,000
영문진단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40,000
병무용진단서 20,000
소견서 10,000
통원/진료확인서 3,000
의무기록사본(1-5매) 1,000 장당
의무기록사본(6매 이상) 100 장당
제증명서 사본 1,000
검사료 종합주의력검사(CAT) 100,000
불안민감성척도 75,000
한국판성격평가척도(KPAI) 60,000
이화방어기제검사(EDMT) 60,000
신경증우울평가 75,000
신경증불안평가 75,000

※ 위 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오시는 길

밝은빛 정신건강의학과는 찾아오시기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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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70
망포 플래티넘베이스 510호

031-202-0007

주차 안내

건물 내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장시간 주차대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 소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내원 시에는 전반적인 상태 파악과 검사지 작성이 필요하여 약 30분 내외가 소요되며, 본인 부담금은 보통 4~5만 원 대입니다.
재진부터는 약 10~15분 정도 진행되며 2~3만 원 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방 기간, 보험 기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예약 없이 방문해도 진료를 볼 수 있나요?
당일 접수 후 진료도 가능합니다만,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내원하신 경우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편안한 진료 환경과 충분한 상담 시간을 위해 가급적 사전 예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Q.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취업이나 보험에 불이익이 있나요?
의료법에 의해 진료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요구하는 특정 직업군의 경우 과거 정신과 진료 사실에 대한 내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보험(실손, 생명보험 등) 신규 가입 시에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계신다면 가입 후 내원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정신과 질환도 실손(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 의료보험이라면 대부분 정신과 진료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 연도와 보험사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미성년자 혼자서도 진료나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단독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태 평가와 특히 약물 처방을 위해서는 부모님 등 보호자의 동의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가급적 보호자 동반 내원을 부탁드립니다.
Q.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되거나 평생 먹어야 하나요?
주로 처방되는 항우울제 등은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 복용도 가능합니다.
일부 항불안제나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정 용량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면 매우 안전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서서히 약을 줄여가며 단약하게 됩니다.
Q. 약을 복용 중인데 술을 마셔도 괜찮은가요?
알코올은 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키거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우울/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주를 권장합니다.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있다면 주치의와 반드시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Q. 약을 먹고 운전을 해도 되나요?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 불안, 주의력, 충동성 문제를 적절히 치료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되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졸음 운전'입니다. 의학계와 법령에서도 경계하는 것은 약물 복용 자체가 아니라,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졸음, 몽롱함, 반응 속도 저하 상태에서의 운전입니다.
따라서 약을 드신 후 평소보다 졸음이 쏟아지거나 반응이 느려졌다고 느껴지실 때는 절대 운전을 피하시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면제나 안정제를 처음 복용하시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생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분이시라면 주치의와 꼭 미리 상의해 주세요.